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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준 변호사]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발제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병드는 쿠팡 야간노동, 힘 받는 “영업시간 제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법·제도 모색 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제한·의무휴업일 지정해야”

 

(어고은 기자 2021.11.12 07:30 )

로켓배송·당일배송·새벽배송이 불붙인 배송 속도전쟁으로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 같은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해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주·송옥주·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략)

 

송봉준 변호사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무점포판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사이버몰 같은 전자상거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송봉준 변호사는 “야간근로 전체를 다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시간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는 이러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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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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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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