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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관리자|2020-12-30|조회 4,085

파이낸스 투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2019년 4월 수원의 한 아파트 공사장 5층에서 폐기물을 옮기던 김태규(26)씨는 어두운 조명 탓에 승강기 바깥 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발을 내디뎠다가 추락해 숨졌다.

올해 6월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직원에게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 책임자인 시공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고, 공사 기간 단축 요구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발주자를 법정에 세울 수도 없었다. 인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공무원의 책임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중략)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참여한 오민애 변호사는 "지금은 책임을 묻는 범위가 협소하고 개인 책임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모가 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일수록 '비용 절감'이라는 의사결정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영자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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