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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MBC 뉴스

'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앵커

반도체 부품 업체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일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무 환경 말고는 설명이 안 될 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의학적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 넘기는 근로 복지 공단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9살 김 모 씨는 2011년 경기도 파주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자주 병석에 누웠고, 입사 3년 반이 지나선 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몸 어디서 탈이 난건지 짐작조차 어려운 질환이었습니다.

병명을 안 지 한 달도 안 돼 숨진 김 씨,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입사 전엔 반도체 업종 근처에도 안 가 봤고 술담배도 안 했던 남편인데, 왜 희한한 병에 걸렸는 지 알기 위해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남편이 왜 죽었냐'고 묻는 아내에게 오히려 사망 원인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오민애/변호사]
"입증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면 그것 자체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원 판결의 법리나 태도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1469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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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19

조회수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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