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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앵커
반도체 부품 업체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일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무 환경 말고는 설명이 안 될 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의학적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 넘기는 근로 복지 공단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9살 김 모 씨는 2011년 경기도 파주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자주 병석에 누웠고, 입사 3년 반이 지나선 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몸 어디서 탈이 난건지 짐작조차 어려운 질환이었습니다.
병명을 안 지 한 달도 안 돼 숨진 김 씨,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입사 전엔 반도체 업종 근처에도 안 가 봤고 술담배도 안 했던 남편인데, 왜 희한한 병에 걸렸는 지 알기 위해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남편이 왜 죽었냐'고 묻는 아내에게 오히려 사망 원인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오민애/변호사]
"입증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면 그것 자체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원 판결의 법리나 태도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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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14699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