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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KBS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앵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 이제 더이상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김지숙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136개 시민사회단체, 시민 4천 명이 동참한 이윱니다.

[김미숙/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중략)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업 자체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안전을 중시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부터 이른바 '법인과실치사법'을 시행한 영국.

노동자 1명이 숨졌던 첫 사건에서 소속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10만 명 당 0.7명이었던 사망 노동자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7485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e9qHDRTMp8&feature=emb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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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08

조회수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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