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앵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 이제 더이상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김지숙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136개 시민사회단체, 시민 4천 명이 동참한 이윱니다.
[김미숙/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중략)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업 자체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안전을 중시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부터 이른바 '법인과실치사법'을 시행한 영국.
노동자 1명이 숨졌던 첫 사건에서 소속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10만 명 당 0.7명이었던 사망 노동자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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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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