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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변호사] ‘소속사 고발’ 홍다빈, 결국 내리막길…

TV리포트

‘소속사 고발’ 홍다빈, 결국 내리막길…

(김도현 기자)

 

DPR LIVE 래퍼 홍다빈이 정산금 미지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리짐인터내셔널은 월드 투어 정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중략)

 

이 같은 항소심 판결로 리짐인터내셔널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리짐의 소송대리인 김기천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당사는 DPR의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짐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아티스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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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60120n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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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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