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률사무소]
조현오·강신명·이철성 등 전직 경찰청장들
정보경찰 이용해 정치개입 혐의로 재판중
조현오, 경기청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 운용
경험 바탕으로 경찰청에 ‘댓글부대’ 전국 확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불법행위 가능성 여전
“정보경찰 통제 없는 수사권 이양은 위험” 지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었던 세 경찰청장이 재임 시절의 불법 행위로 결국 법정에 섰다. 정보 경찰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결과였다. 2018년 3월 <한겨레> 보도로 경찰 댓글부대 운용 의혹이 수면에 드러난지 2년 만인 지난 달,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간부 등의 1심이 선고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지시에 따른 5명의 전·현직 간부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조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010년~2012년 조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삼각편대를 주축으로 지방청과 일선 경찰관서 소속 경찰까지 동원된 댓글부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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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부터 이 전 청장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광범위한 여론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경찰이 ‘전략 본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덕분이었다. 정보경찰의 업무가 폐쇄적인 정보 수집을 특성으로 하는 탓에 음성적으로 수행되는 댓글부대 운용에 특화될 수 있었다. 오민애 변호사는 “경찰은 범죄예방, 공공질서 안정화를 위해 정보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와 관련없는 홍보 기능 등 댓글 활동에 정보국의 정보 기능을 활용했다”며 “그 자체로 정권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 기능의 폐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지휘체계 또한 여론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경찰 조직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행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수사권만 가져온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청장 등 최상급자가 수직적인 지휘 체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를 때, 이를 통제 또는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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