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민변,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 예고···소송 청구인 모집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 진행···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피해자 배상, 보상 권리 명시
(전성민 기자 2025. 10. 13. 16: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을 예고했다.
민변은 13일 "민변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참사로 인해 무너진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에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024년 제정·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생존자와 구조자를 포함, 피해자 전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 7항에서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배상과 보상 권리 실현 과정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생존자, 부상자, 구조자, 목격자는 물론 '10·29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인정과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참사 현장에 부재했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3년 전 국가는 시민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깊이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함께 회복하기 위해 걸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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