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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트럭 실려 감금·주사…“여전히 그 밧줄에 묶여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2025. 09. 09. 06:01)
주한 미군이 한국에 첫발을 들인 지 80년이 되는 날인 어제(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 117명은 "대한민국과 미군 당국이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당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게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 법원 "기지촌 성매매 적극 조장"…국가 책임 인정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된 미군 기지촌. 법원은 이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 120명에게 각각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방치하고 묵인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지촌 여성들 "진짜 책임자는 미군"
하지만 여성들은 "기지촌 문제의 진짜 주범은 미국과 미군 부대"라며 또 한 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기지촌 내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기지 내 클럽에 '위안부' 여성들을 출입시키고, 기지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과 약물 투여, 집단 성폭행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는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미군 당국이 이 과정에서 '성병 관리'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여성들을 성병 관리소에 격리하고 감금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염된 미군 병사가 지목만 하면, 의사 진단도 없이 여성들을 감금해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한국이 가입했던 인신매매 금지협약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 미군 당국이 한국 법령과 국제 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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