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식 팔아 장사' 운운해도 선고유예..."이게 처벌입니까?"
[이태원 참사 악플 6만 개 분석 ⑤] 악성댓글 관련 재판 11건 분석, 대부분 벌금형...유튜브는 게시글 방치, 처벌도 어려워
(신상호, 유지영 기자 2025. 09. 05. 06:53)
"글쎄요, 악성댓글 게시자들에게 금융치료가 될까요." (진정호씨, 유가족)
'악성댓글' 게시자들은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까. 악성댓글을 접한 유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는 주요 방법들은 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처벌 그리고, 금전 보상이다. 하지만 악성댓글 게시자에게 강력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 역시 쉽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이태원참사 악성댓글 2차 가해 처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을 수집해본 결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악성댓글이나 게시글로 재판까지 간 사례는 모두 11건에 불과했다. 유튜브상 악성댓글 게시자가 5만 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처벌된 사례는 극소수인 셈이다. 이중 1건은 무죄, 또 다른 1건은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 유죄를 인정한 판결들도 대부분 벌금에 그쳤다.
"유족들에 모멸감 줄 과격한 언사"라면서 '선고유예'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형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 이후에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당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우려먹기",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렸고,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 손주완 판사는 문제의 게시글을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라고 평가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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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태원참사 2차 가해 처벌에 적용할 법 조항 자체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이태원TF) 단장은 "명예훼손이 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수사 단계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로 적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행위에 음란물 유포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음란물 유포'가 죄명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단장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피해자들이 나서서 이것이 왜 나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인지 수사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지 수사에 한계가 있기에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세월호 참사 때 역시 모욕하는 글을 올려도 피해자 특정문제로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겠으나 사회적 참사 자체를 비난하는 표현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난무하는 악성댓글에 대한 형사처벌,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유가족 차원에서 제기해볼 수도 있지만, 유가족 진정호씨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소송이 이뤄지면 유가족들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일부 유족들의 경우 댓글을 다시 보는 게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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