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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민변 오민애 변호사 "집시법 11조 폐지...개정안은 헌재 결정 역행 개악안"

[로리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집시법 11조 폐지...개정안은 헌재 결정 역행 개악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개악안"이라며 "소위 '대안'이라는 개정안은 집시법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주장했다.

 

절대적 지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제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입법시한인 2019년을 한참 넘긴 지난 4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6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토했다.

 

(중략)

 

규탄발언에 나선 오민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다는 개정안은 언뜻 보면 제대로 개정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집회장소가 집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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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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