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기본 전제
노동안전보건 소식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SNS 공지창이 있다. 매일 많은 기사들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참여한 지 꽤 됐건만, 울리는 알림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두렵기도 하다. 지역과 사업장, 하는 일의 종류만 다를 뿐 매일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고 다친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어제 올라왔던 기사가 아닌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지만 새로운 기사로 전해지는 황망한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스물다섯 살 김용균의 죽음은 2인 1조 안전수칙이 허울뿐이었던 현장의 위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창출되는 이윤을 향유하는 자가 정작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해도 괜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가능하게 했지만, 우리는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명명해야만 했다.
2019년 마흔 살 문중원의 죽음은 한국마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그 과정에서 온갖 갑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수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경마장에 나서야 하는 이들은, 마사회의 횡포와 비리 속에 언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죽음이 아니면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릴 수 없어 7명의 노동자가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났고, 문중원 노동자의 장례는 여전히 치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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