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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대형 참사마다 쏟아지는 ‘막말’…실형은 단 1건

KBS뉴스

대형 참사마다 쏟아지는 ‘막말’…실형은 단 1건

(김보담 기자 2025. 04. 18. 17:05)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참사에는 악성 댓글 게시자, 이른바 '악플러'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혐오와 비방으로 점철된 막말을 쏟아내는 이들로 인해 참사 유가족들은 이유 없이 부당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상처에 비해, 받게 되는 형사 처벌은 미미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 세월호 '배·보상금' 수령 비난 36%…희생자 모욕해 징역 4개월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43명입니다.

 

이 중 36%는 유가족들의 배·보상금 수령 사실을 비난했고, 14%는 지역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86%인 3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교복을 입은 한 명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과 함께 일베 회원 인증 손짓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이를 촬영해 일베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엄히 꾸짖었습니다.

 

나머지 64%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12%가량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3건 있었습니다.

 

(중략)

 

■ "사회적 참사에 대한 모욕, 양형 기준·법적 처벌 높여야"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에 비해 참사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적절하게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욕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의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는 "현재 모욕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이긴 하다"라며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법 개정은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모욕을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 기준을 재논의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169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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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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