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
법 시행 3년인데 기소 1건 ‘중대시민재해’ 관련 토론회 열려
(정민혁 기자 2025. 01. 23. 09: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법의 큰 두 줄기 중 하나인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하나에 그치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국회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 것은 알려져 있다. 특히 후자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 규정에 있다.
이날 중대시민재해의 미흡, 개선점이 주로 나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방재관리연구센터 실장)은 기존 안전관련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고려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규정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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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민변 이태원참사 법률지원TF 단장)는 ‘예방법’으로의 전환에 대해 가장 확실한 예방은 지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이 정도로 중시하고 있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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