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기소 '인증검증 무력화'로 규정... "공수처 수사로 저들의 범죄행위 드러날 것"
崔 "피의자로 출석 요구받은 적 없다"... 검찰 "규칙 따라 피의자 전산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드르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철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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