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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한겨레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참여

“계엄군 등 불법행위, 국가 책임”

(김효실 기자  2024. 12. 12. 22:25)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모임 ‘열매’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는 모두 17명으로,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돌봄을 전담해야 했던 가족 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기존 보상 내역 등을 종합해 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성폭력 피해는 2018년 김선옥씨의 한겨레 인터뷰를 통한 ‘38년 만의 미투’로 처음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에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공권력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보상 기준이 성폭력 피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신체 장해 중심이어서다. 국가 대상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다. 원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5·18 성폭력 피해는 전두환 등 내란 행위자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광주 도심 시위 진압 작전 전개, 외곽 봉쇄 작전, 연행·구금·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계엄군 등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가배상법상 5·18 성폭력 피해의 국가 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계엄군 등은 총과 대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며 성폭력을 했고, 군인 2명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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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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