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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삼성보호법'된 산업기술보호법 … "노동자들 누가 지키나"

 

CBS노컷뉴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다음달 시행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공개 금지 등이 골자
시민단체 "광범위한 산업기술 포함한 법…작업장 위험 말하지 말라는 것"
민변 다음달 21일 헌법소원 제기…"생명·안전과 직결된 정보 접근 막을 수 있어 문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률이 기술 보호를 앞세울 뿐 사실상 '삼성 보호법', '대기업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업 눈치 보기 바쁜 국회와 정부 규탄한다", "이윤보다 인권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묵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또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등 사전 검열을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시민단체에 제보해 위험을 알리는 활동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오민애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기만 하면 되는 '만능 패'를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산재가 빈발하는)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 대부분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산업재해 심사나 관련 소송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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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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