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다음달 시행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공개 금지 등이 골자
시민단체 "광범위한 산업기술 포함한 법…작업장 위험 말하지 말라는 것"
민변 다음달 21일 헌법소원 제기…"생명·안전과 직결된 정보 접근 막을 수 있어 문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률이 기술 보호를 앞세울 뿐 사실상 '삼성 보호법', '대기업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업 눈치 보기 바쁜 국회와 정부 규탄한다", "이윤보다 인권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묵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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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등 사전 검열을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시민단체에 제보해 위험을 알리는 활동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오민애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기만 하면 되는 '만능 패'를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산재가 빈발하는)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 대부분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산업재해 심사나 관련 소송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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