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무죄,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벗었나
(배시은 기자 2024. 11. 08. 17:5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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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참사의 책임은 ‘사법적 책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민애 민변 TF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면 참사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특조위 조사, 항소심 재판 등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지만 법정에서는 절차상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허가에 따라 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대리인을 통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 뿐 그 이상의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들은 수사기록을 살필 수 없어서 공판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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