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학교 급식노동자 '1천명 빈자리'에는 이유 있다 ··· 고강도, 저임금 노동 손봐야
(조연주 기자 2024. 11. 01. 14:18)
올해 6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빈자리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며, 열악한 노동현장이 결원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환경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따랐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계속되는 학교 급식노동자 결원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급식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동안전, 예산, 법률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학교 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포럼이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임금으로 인해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이게 또다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 급식인원)이 타 공공기관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배치기준은 타 공공기관 급식종사자 1명이 53.1명의 급식을 만드는데 비해 학교 급식노동자 1명은 초등학교 113.6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의 급식을 만들고 있었다(2019년, 김종훈 의원실).
정흥준 교수는 "단기적으로 급식실 정원 대비 결원인원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동강도를 완화하려면 추가로 인원이 증원돼야 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빛 설비 자동화 등을 이유로 인원 충원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노사 간 객관적 직무조사를 통해 필요한 적정인원을 산정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결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때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호봉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완화하고 방학 중에도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민애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 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해 규율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해 급식노동자의 산재인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퓸'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고있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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