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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이호준 기자 2024. 10. 20. 15:08)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 10년 6개월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 7년과, 2018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3년 6개월을 더한 겁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갈래 재판…대부분 무죄 혹은 사면
세월호 참사의 형사 재판은 크게 ①침몰 원인 ②구조 실패 ③특조위 방해·세월호 보고 조작 ④유가족 불법 사찰 등 네 갈래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무기 징역을 확정받았고, 선원들도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부분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아도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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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경빈 군 민사 승소…해경 지휘부 책임 인정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해 형사 재판에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지난 6월 10일 고 임경빈 군의 부모가 해경 지휘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임 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고 임경빈 군을)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이송되도록 지시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수난구조법에서 정한 '신속 이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오민애 변호사(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는 "법원이 해경 지휘부 3명의 개별 책임은 인정하진 않았지만, 임경빈 군 이송 지연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인정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해경 지휘부에 책임 있다고 나온 판결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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