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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5·18성폭력 관심 갖겠다" 양부남 "아니, 관심 말고 개정"
[국감-행안위]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보상 문제 지적... 조사위 권고사항도 안 들여다 본 장관
(박수림 기자 2024. 10. 10. 14:58)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의 배·보상을 위한 현행 제도가 미흡해 법·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정신적 손해까지도 인정할 여지를 두고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해 "(보상법의) 기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은 지난 2006년 경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데, 규정에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피해자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10일 <오마이뉴스>에 "국정감사 첫날 보상 문제가 다뤄져 긍정적"이라면서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도록)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자 등 보상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광주·전남 국정감사에서는 5·18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이들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지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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