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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교육공무직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법 제도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노동과세계

“교육공무직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법 제도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비스연맹 입력  2024. 10. 04. 18:45)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1만명의 의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2023년 기준 교육공무직원 170,261명 중 84.6%에 달하는 143,968명이 무기계약직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못한다. 학교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 따라 고용보장, 처우 등이 갈리며 곳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령 부재는 비정규직 내에서마저 노동조건을 상이하게 만드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단일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같은 일에 대해서도 직종명, 고용형태, 세부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24년 5월부터 8월까지 학교비정규직, 교원·공무원 10,264명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비정규직 법제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학교 비정규직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9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중략)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0.1%는 “내 업무는 학교에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드러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 관련 자격증·기능을 갖고 있다는 응답 40.9%, 업무에 들이는 노력이 정규직과 같다는 응답도 50%를 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도 엿보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6,205명 중 70.5%가 정규직인 교사·공무원에 비해 제수당과 상여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본급차별은 70.3%, 복지혜택 차별은 62.9%, 호봉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2.4%였다. 어떤 차별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학교비정규직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1위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공무원과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2위는 “인사 및 임금체계 전반의 통일된 규정 마련을 위해”가 꼽혔다.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7%뿐이었다.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에게 당한 '갑질 경험'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56%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75%), 교육복지사(73%), 사무행정(71.9%), 영양사(71.6$%), 교무행정(70.2%) 순으로 갑질 경험 빈도가 높았다. 대부분 교사·공무원과 접촉이 많고 지휘관계에 놓여 있는 직종이 었다.

 

신 운영위원은 “현재의 조례, 가이드라인, 단협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해결의 마지막 관문은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와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이 발표를 이어갔다. 김동춘 명예교수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소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 내 교육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들 복지 담당자들 역시 교육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철 변호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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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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