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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법적 근거 없는 유령신분” 학교비정규직 1만명 조사서 ‘법제화 필요’ 98.3%

민중의 소리

“법적 근거 없는 유령신분” 학교비정규직 1만명 조사서 ‘법제화 필요’ 98.3%

실태조사서 확인된 '법제화 요구' 이유는? 그간의 편견과는 정반대

(남소연 기자  2024. 09. 25. 19:42)

 

급식,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지위와 처우 등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8.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비정규직은 이미 학교 구성원 10명 중 4명(37.7%)에 육박할 정도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사이에서 “유령 신분”이라는 씁쓸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학비노조 역사상 처음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학비노조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비정규직 10,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1개로 정리한 학교 비정규직 직종 중 포괄적으로나마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직종은 16.8%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은 83.2%로 나타났다. 

 

조례와 업무 매뉴얼 등 각종 지침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개별 직종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는 87.2%로 조사됐고, 지침이 없는 경우는 92.1%에 달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 조례나 지역별 단체협약, 직종별 지침 유무 등에 따라 노동조건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코로나19 당시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교육청도 있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중략)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그간 발의됐던 법안 등을 종합해 ‘교육공무직원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제했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직의 지위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원 및 배치 기준, 정년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내용과 안전 휴가 보장 및 대체인력 지원, 질병 휴직, 직무연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교사들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유사하게 비정규직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도 보장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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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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