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요양보호사 직업 생긴 후 16년, 이제는 임금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
임금 가이드라인 없어 경력 숙련도 보장도 안 돼
전국돌봄서비스노조,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서비스연맹 입력 2024. 08. 28. 19:56)
서비스연맹과 전국돌봄서비스노조(이하 돌봄서비스노조)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2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돌봄노동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돌봄이 소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를 운영 방향에 대한 정권과 노동자의 시각은 퍽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명목 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다. 반면 돌봄서비스노조는 인력 수입이 아닌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은 돌봄서비스노조가 추진하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안 중 하나다. 28일 토론회는 그간 노조가 다양한 연구진과 함께 준비한 제도 개선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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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헌법 제32조 1항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언급하고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마련을 위한 법안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담당부처도 많이 공유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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