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또 인정…“3천만~3억 지급해야”
국가·경기도에 “원고 7명에 위자료 줘라”
(장현은 기자 2024. 07. 04. 11:42)
법원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4일 오전 선감학원 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에게 ‘1인당 3000만원에서 3억원의 위자료를 원고 7명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선 첫 판결과 같이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용 기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대한민국은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 경기도는 운영 주체로서 공동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수용 기간에 따라 각 3천만원에서 3억원의 위자료가 인용됐다. 다만 함께 불법구금된 쌍둥이 형제의 상속자 자격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한 허아무개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직계존속인 모친이 상속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허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중략)
앞서 지난달 20일 같은 재판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 및 유족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원에서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쪽은 선고 이후 다른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이날도 첫번째 선고와 동일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원고를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히 이어진다. 피해자 80% 이상이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수용시설 인권 침해 관련한 위자료 기준을 더 상향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씨를 비롯한 원고쪽도 논의를 통해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13건 이상의 선감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