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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검찰, '이정섭 검사 감찰·수사 자료' 제출 끝내 거부

오마이뉴스

검찰, '이정섭 검사 감찰·수사 자료' 제출 끝내 거부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 이정섭 검사쪽 "증거 없어"

(선대식 기자  2024. 06. 25. 17:17)

 

"오늘 심판정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도 (대검찰청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다. 회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말에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쪽 변호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3차(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이미 두 차례 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섭 검사의 범죄경력 무단 검색·조회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가 이뤄졌지만, 두 곳 모두 감찰과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쪽은 지난 11일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헌재가 대검찰청에 답변시한을 21일로 정하고 사실조회를 했으나 결국 대검의 회신은 없었다.

 

국회 쪽 변호인들은 "검찰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이 증거는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다",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석 소장은 이날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청구인 측에서 현실적으로 증거 수집이나 제출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략)

 

국회 쪽은 여섯 가지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탄핵 사유는 ①일반인 지명수배 여부와 범죄경력 무단 열람·조회 ②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특혜 이용 관련 감염병예방법·청탁금지법 위반 ③처가 운영 용인CC 골프장 예약 관련 동료·선후배 검사 편의 제공 ④처남 마약 사건에 영향력 행사 ⑤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재판 당시 증인 사전 접촉으로 무죄 선고 야기 ⑥두 차례의 위장전입이다.

 

김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020년 12월 리조트 특혜 이용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로 언제든지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이나 식사 등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를 단순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가족 식사의 의미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 사적으로 처가 쪽의 부탁을 받고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써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섭 검사 쪽 서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탄핵 사유 반박에 쓴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그는 "범죄 경력 조회, 처남 마약 사건 등에는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리조트 가족 이용 문제 등은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탄핵심판이 청구됐고 즉시 피청구인 직무가 정지됐다.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초기에는 검사는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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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13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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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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