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제재…표현의 자유 문제 아냐”
대북전단 손 놓은 정부에 접경지역 주민의 일침 “대통령실 연천으로 옮겨도 이럴 텐가”
(남소연 기자 2024. 06. 17. 17:32)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평생을 살았던 오명춘 씨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대북전단을 날리고, 확성기를 재개하고…우리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군 통수권자의 집무실을 연천에다 옮겨 놓으면 이런 정치를 하실까요. 솔직히 울분이 터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나고 평생을 살아온 오명춘(62) 씨는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오 씨는 2014년 대북전단이 초래한 위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무더기로 살포하자, 북한은 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고사포를 발사했다. 그 총탄이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떨어졌고, 국군 역시 북한 GP를 향해 대응사격에 나섰다. 당시의 충돌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했다. 수입원 중 하나인 체험농장 예약이 전면 취소되면서다. 이같은 일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재도 벌어지는 일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을 때, 오 씨는 가장 먼저 “표현의 자유가 날아왔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도 위협이 되는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오 씨는 “우리도 (북한의 오물풍선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해해 줘야 하나”라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인 오민애 변호사는 “헌재 위헌 의견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헌재도 인정한 것이지만, 경찰관 칙무집행법에 의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짚었다.
다만 오 변호사는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졌을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거나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포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헌재 결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위헌 결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위헌 결정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자체를 무조건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