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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용 변호사] 피의사실공표 위법 관행 제동…법원 “김재연 명예와 인권침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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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위법 관행 제동…법원 “김재연 명예와 인권침해 손해배상”

(신종철 기자  2024. 06. 15. 09:15)

 

◆ 서울중앙지법 이준승 판사 “국가는 김재연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 김재연 “이번 판결이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는 계기 되길”

◆ 함승용 변호사 “법원이 수사기관 위법한 관행에 제동 환영할 판결”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피의사실공표 형사처벌 판례 나오길”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검찰ㆍ경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과 비판이 높은 가운데, 수사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의사실공표로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이번 소송을 대리한 함승용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매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일보는 2023년 6월 16일 “[단독]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만원”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김재연 전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수사 중이다.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략)

 

소송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함승용 변호사는 14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국민권익 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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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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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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