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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같은 일하는데 매달 50만 원 덜 받아" 교육청 상대로 소송

오마이뉴스

"같은 일하는데 매달 50만 원 덜 받아" 교육청 상대로 소송

경남 기관교육복지사 18명 참여, 전국 첫 송사... 경남교육청 "법원 판단 받아봐야"

(윤성효 기자  2024. 06. 11. 12:13)

 

"내 옆 자리의 사람과 동일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나는 임금을 50만 원이나 적게 받는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평등한 교육을 이념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교육청의 민낯이다."

 

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라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기본급‧수당에서 매월 50만 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교육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가 1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신규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규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적용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자 경남지역 기관교육복지사 18명이 소송을 낸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기관교육복지사가 채용돼 있는데, 소송을 내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법원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했다.

 

(중략)

 

자리에 함께 한 오민애 변호사는 "맡고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전보발령 대상이 되고, 일정한 전문자격이 요구되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용시점만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표창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교육복지사분과장은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사유를 제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후 임금차별 시정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아 허무하다"라며 "소송을 계기로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떠한 노동현장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 차별 받지 않는 건강한 노동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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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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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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