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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 가능할 정도로 위법적
(윤종은 기자 2024. 05. 21. 15:44)
조국혁신당,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긴급토론회 개최
국회를 통과했던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1일 행사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 긴급토론회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다"면서 엄중 대응방침을 밝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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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원리에 반하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검찰, 경찰과 공수처까지 장악하게 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핵청구가 인용될 만큼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헌법학적 관점에서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채해병 특검법은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된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는 법안의 수사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타당한 분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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