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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채 상병 특검, 국회가 재의결 해야”···시민단체, 국민동의청원 시작

경향신문

“채 상병 특검, 국회가 재의결 해야”···시민단체, 국민동의청원 시작

(이예슬 기자  2024. 05. 14. 15:15)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도입’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국회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다수 여론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그간 윤 대통령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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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415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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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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