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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댁을 증인으로"vs"진술서로 충분"
(황윤기 기자 2024. 05. 08. 16:21)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강미정 씨는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미정 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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