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
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형사재판 진행중“
(이서준 기자 2024. 04. 03. 18:39)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선 손 검사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