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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형사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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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형사재판 진행중“

(이서준 기자  2024. 04. 03. 18:39)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선 손 검사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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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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