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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법 재정비 필요"…광화문광장 3차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27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펼쳐진 세번 째 토론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야시간 집회 및 시위, 문화재 보호 등의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집시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3차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및 발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발제 ▲광장 민주주의와 서로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 토론 ▲질의응답 및 시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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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법률 등을 강화하거나 개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소음문제를 법률적으로 제한하자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일률적인 법으로 금지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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