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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가 합법이라고?... 불법 의혹 짙은 이유

뉴스타파

'쿠팡 블랙리스트'가 합법이라고?... 불법 의혹 짙은 이유

(홍주환 기자  2024. 03. 13. 09:00)

 

지난달, 쿠팡이 1만 6450명의 민감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일명 PNG 리스트)를 관리하며 물류센터 취업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팡 블랙리스트'가 합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타사가 아닌 자사의 취업을 차단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쿠팡 측은 '이미 사법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쿠팡 블랙리스트의 불법 소지를 따져봤다.

 

동의받고 블랙리스트에 개인정보 넣었나?

 

먼저 쿠팡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법 18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범위를 초과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쿠팡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블랙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처리 및 보관할 수 있다고 노동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복수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제규정에 따른다"고만 나온다. 블랙리스트 등재자 1만 6450명 중 상당수는 일용직이었다. 쿠팡은 이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있긴 하지만, '사전 동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기록, 보관, 처리할 수 있고, 본 정보의 기록, 보관, 처리는 컴퓨터 파일, 서면 기타 형태가 될 수 있음에 직원은 동의한다."

- 쿠팡풀필먼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중 제11조 정보보호 조항

 

오민애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상 정보 관련 동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 내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열 변호사도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라고 나오는데, 그 범위를 근로자 스스로의 채용을 금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근로자는 이 근로계약서 동의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스스로의 채용을 금지할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자발적 퇴사자'들도 있다. 퇴사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고용·해고·휴가 등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남겨놔야 한다. 퇴사자의 이직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과 체불임금·부당해고 관련 소송 가능성 등을 위해서다. 이 목적을 벗어나 퇴사자의 재입사 방해를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퇴사 사유를 변형·기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도 없는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 확인된 것만 약 70명이다. 짚어야 할 사실은 블랙리스트 관리 부서는 쿠팡풀필먼트 본사 인사팀이라는 것이다. 언론 대응 활동과 무관한 곳이다. 당연히 기자들에게 개인정보 보관·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 없고, 해당 보관·처리의 목적도 '언론 대응'이 아닌 '물류센터 취업 방지'였다. 개인정보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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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G-q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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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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