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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불법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보니... 실제로 계속 '취업 불가’

뉴스타파

'불법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보니... 실제로 계속 '취업 불가’

(홍주환 기자  2024. 02. 28. 18:00)

 

쿠팡이 노동자의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만든 일명 '쿠팡 블랙리스트'에 뉴스타파 기자 2명도 올랐다. 기자 2명은 계속 쿠팡 물류센터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취업이 거부됐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다수의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자들도 번번이 취업 시도가 막혔다고 털어놨다.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다.

 

쿠팡 측은 "절도·폭행·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한 적도 없는 기자 수십 명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중략)

 

자기 사업장에만 블랙리스트 쓰면 합법?...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행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른 사업장 취업을 방해할 때'에만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사업장에만 한정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건 합법이라는 얘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마켓컬리가 지난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때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기자 70여 명과 자발적 퇴사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자의적으로 보이는 취업제한 사유도 여럿 있다.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경미한 안전수칙 위반', '고의적 업무방해' 등이 대표적이다. 한 전직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는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사실상 관리자 마음이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국 약 40개 쿠팡 물류센터에서 모두 일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를 창원 물류센터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자기 사업장에만 한정한 취업 제한'이냐는 얘기다. 오민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만들 때) 지금처럼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된 상태를 예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퉈봐야 될 부분이다. 또 쿠팡이 자회사끼리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큰 상태라서 그 부분까지도 자사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는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쿠팡을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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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0g8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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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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