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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
(황윤기 기자 2024. 02. 20. 16:30)
'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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