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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증거없지만 다 알아', 혁명조직은 이렇게 탄생했다


오마이뉴스 기고문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②] 어이없는 국정원 수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은 오직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만 받으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운이 좋게도(?) 나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국정원 조사실에서,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다. 법적으로 그들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정작 나는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을 발견하진 못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발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에게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공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에게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공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

바로 그 때 2013년 8월 28일, 소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터졌다. '터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원내 진보 정당에 소속된 7명이 체포되고, 그들의 신체, 집, 사무실과 차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누설되었음이 틀림없는, 사건의 증거인 소위 '녹취록'은 8월 30일 한국일보에 '원문'이라며 전면 게재되었고, 언론들은 하루에 1200여 개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 녹취록을 전면 게재했던 기자들은 추후 녹취록의 주요부분이 허위였던 것과 무관하게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국정원 댓글 공작' 국면에서 '종북 세력 척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한국 사회를 격랑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의 대부분은 혁명조직 'RO'도 '내란음모'도 없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마무리되었지만, '내란선동'죄로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있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의회에서 '왼쪽' 목소리는 그렇게 제거되었다.
 
'혁명조직'의 탄생 – 국정원과 '프락치'


어찌 되었건 한국 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결과를 만든 국정원인데, 기록상 확인되는 국정원의 '수사'라는 것은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다. 유일한 증거가 한때는 동지이자 친구였던, 국정원 협조자가 된 '프락치'의 '입'이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만들고 관리했던 그 '입'은 다섯 번의 진술로 '혁명조직'을 만들었다.

 

(이하 생략)

 

기고문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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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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