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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감시·미행한 국정원, 문건 공개하라“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감시·미행한 국정원, 문건 공개하라“

(박희경 기자, 박인 수습기자  2024. 02. 21. 12:5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3년 넘게 피해 가족·시민 불법사찰한 국정원

사참위 자료 요구에도 협조 거부…수사·조사 사실상 막아

피해 당사자들,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록됐던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6인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못 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중략)

 

민변 세월호 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전 특조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당사자가 돼 국정원에서 수집한 개인 관련 혹은 단체 관련 정보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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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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