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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요양보호사 경쟁업체 설립 금지 근로계약 무효··· 제천 파란사회서비스센터 노동자들 손배 항소심 승소

민중의소리

요양보호사 경쟁업체 설립 금지 근로계약 무효··· 제천 파란사회서비스센터 노동자들 손배 항소심 승소

(권종술 기자  2024. 01. 12. 16:26)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하자, 전에 소속돼 일했던 요양센터에서 근로계약 당시 경업금지(경쟁 업체 설립 금지) 내용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자신들 센터 인근에 경쟁 업체를 설립했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2민사부는 11일 열린 경업금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충북 제천 파란사회서비스센터 소속 박종임 시설장과 김혜란 수상한청춘학교 교장 등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5명에게 이들이 전에 일했던 요양센터에서 경업금지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중략)

소송대리를 맡은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이번 판결에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 전부 무효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일부 무효(일부 유효)를 받았지만, 이번엔 전부 무효를 선고받으면서 이러한 무리한 약정 체결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그동안 상당수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과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혜란 교장은 “1심에서 당연히 이길것이라 생각했지만 부분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그래도 서로를 다독이며 2심에 임했다.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 힘들었다. 신”면서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주장을 매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느낌이다. 판결문에 ‘덕산지역에서 파란이 방문요양센터를 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다’라는,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명문화 되면서 저희의 존재가 명확해 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장은 이어 “재판을 이긴것은 이후에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양질의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형태인 사회적협동조합 센터를 설립한다해도 법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희와 같은 이유로 이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또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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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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