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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정보경찰 전면폐지 입법청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폐지’가 아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들은 치안정보 개념만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보경찰을 폐지하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략)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보경찰이 그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보경찰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는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경찰의 의무를 법률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정보 수집에 대해 굳이 명시하지 않고도 국토부가 건설사업 관련 동향, 농림부가 농가 작물 현황을 수집하듯, 경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날 경찰법과 경직법에 명시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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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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