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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의료감정, 공정성 담보 어려워…복수감정 필요"

뉴스웍스

김유정 변호사 "의료감정, 공정성 담보 어려워…복수감정 필요"

"의료기관 발급 '후유장애 진단서' 무의미…같은 내용 검사받게 해 이중 비용 발생"

(원성훈 기자  2023. 12. 15. 18:0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김유정 변호사는 '의료감정 제도'와 관련해 "현재 감정료는 2017년에 2배 인상된 금액인데, 대폭 증액되지 않는 이상 감정병원과 감정의가 감정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감정 제도'의 핵심은 결국 경제적 문제인 감정료의 현실화가 본질이라는 점을 짚은 셈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발제자인 김유정 변호사는 "의료감정 제도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결국 '의료감정의 신속성, 공정성, 경제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감정 절차 측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감정절차의 지연과 감정료 문제"라며 "감정 절차 지연에는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사항 작성, 감정 근거자료 첨부 미흡, 감정인의 선정 단계에서 감정인 선정 지연, 감정촉탁 후 반송과정에서 지연, 감정 실시 후 회신 기간의 문제, 감정 결과의 불명확 등으로 추가보완감정 진행에 따른 시간 소요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작용하고 있어,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각 참여 주체별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감정서(감정결과)의 전문성 부재'에 대해선 "법원은 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문가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그에게서 감정 결과를 제출받게 되므로 그 감정결과는 전문지식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문분야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비전문가인 법관이나 당사자가 그 잘못을 찾아내어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복수감정 등과 같이 감정 절차 안에서 여러 감정인의 견해가 논의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해 외국 법제 등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일본은 신체감정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감정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감정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감정이나 컨퍼런스 감정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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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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