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헌정사 첫 검사탄핵 심판 시작... “공소권 남용” vs “법 절차 따랐다”
(이슬비 기자 2023. 12. 28. 20:23)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28일 시작됐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탄핵 소추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과 안 검사 측 대리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김유정 변호사가 안 검사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에도 자연히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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