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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외압 폭로’ 박정훈 첫 재판서 ‘윤 대통령’ 수차례 언급됐다

민중의소리

‘외압 폭로’ 박정훈 첫 재판서 ‘윤 대통령’ 수차례 언급됐다

(강경훈 기자  2023. 12. 07. 16:44)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했다. 박 대령은 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 개입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해 보고했고 결재를 득했으며, 절차대로 넘기기만 하면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뒤집히고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왜 국방부에서 이러는 것이냐’고 물었다. 사령관은 분명히 말했다. ‘오늘(7월 31일) 11시경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격노해 바로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고, 대통령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외압을 감지한 상황을 설명했다.

 

(중략)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공소 기각 결정 요청 근거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항명죄 처벌 요건인 군사상 필요와 전혀 무관하고, 군사상 필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시가 피고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근거로 한 공소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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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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