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피해자 신상공개 황의조 쪽, 변협은 "직권조사 어려워"
(김화빈 기자 2023. 11. 29. 12:21)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쪽 법률대리인이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가 "직권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쪽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협이 제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황씨 쪽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일부 신상을 밝혀 2차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윤리를 저버리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변협이)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협이 직권으로 징계를 개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정말 업계에서 중대하게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명백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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