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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피해자 신상공개 황의조 쪽, 변협은 "직권조사 어려워"

오마이뉴스

피해자 신상공개 황의조 쪽, 변협은 "직권조사 어려워"

(김화빈 기자  2023. 11. 29. 12:21)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쪽 법률대리인이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가 "직권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쪽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협이 제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황씨 쪽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일부 신상을 밝혀 2차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윤리를 저버리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변협이)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협이 직권으로 징계를 개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정말 업계에서 중대하게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명백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도 "피해자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외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재직 중 여성·아동·청소년범죄를 전담한 장세훈 변호사도 "피해자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흔하다고 볼 수 없다. 많지 않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언행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관심 자체를 피해자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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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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