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오민애 변호사] 6.15남측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교류차단·통제강화 위한 개악' 반발

통일뉴스

6.15남측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교류차단·통제강화 위한 개악' 반발

(이승현 기자  2023. 11. 27. 13:53)

 

 

통일부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당초 법 취지와 달리 민간교류협력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홍정)는 2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가중처벌 취지의 '접촉 신고 거부'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등 민간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일부 공고 제2023-148호로 예고하고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목적은 법령 제1조에서 담고 있듯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정부는 최근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거의 모두 거부하여 '신고제'인 남북접촉 관련 제도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민간교류협력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당초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주민에 대한 사전 접촉신고절차를 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반대로 규제와 제재에 몰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부 역할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며,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북한 주민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교류를 하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북한주민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같은 효과를 주는 의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개정의 목적이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보험업법의 경우를 들어 관련 법령 위반자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든 것은 시장의 공정정과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기능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악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231127 기사_통일뉴스.pn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04

조회수21

 
스팸방지코드 :